
여의도항소변호사 항소심 손해배상액 22억원 감축 성공사례
2025년 05월 20일
이의신청으로 검찰 송치 결정
2025년 09월 03일이번에 소개해 드릴 사례는 A(원고)가 B(공무원연금공단)를 상대로 ‘공무원퇴직연금 부지급처분’의 취소를 구한 행정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은 사건입니다.
1950년대 한국전쟁 중 납북된 공무원에 대한 공무원퇴직연금 수급권이 인정된 점이 주목할 만합니다. 엄청나게 독특한 사건이라서, 흥미롭게 읽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사안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A의 배우자 이○○ 씨는 1950년 7월 15일 인민군에 의해 강제로 납북된 뒤 1996년 사망하였고, A는 2003년 대한민국으로 귀환하자 B에게 퇴직급여 지급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공무원연금법 적용 대상자가 아니다’라는 이유로 퇴직연금부지급처분, 즉 퇴직연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A는 국가공무원으로 임용된 자가 납북되더라도 당연퇴직이나 면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점, 공무원연금법 시행 이전에 납북되었다 하더라도 공무원 신분은 유지되었다는 점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의 위법을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B가 경력조회 요청 과정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잘못 기재하여 사실조회가 부정확하게 이루어진 점, 10년 이상의 재직 기간과 기여금 납입 요건을 수급요건으로 해석할 수 없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대한민국의 처분사유가 모두 부존재함을 확인했습니다.
결국 2025년 6월 13일, 서울행정법원은 대한민국이 내린 퇴직연금부지급처분을 취소하며 A의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이 판결은 납북 등으로 장기간 근무가 중단된 상태에서도 공무원 신분을 당연히 유지한 경우, 공무원연금 수급권이 인정될 수 있음을 분명히 한 의미 있는 선례라 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볼 때, 정부·공공기관이 연금 수급 자격을 판정함에 있어 과거 기록의 오기(誤記)에 따른 조회 부정확성을 바로잡고, 법령이 정한 ‘재직 기간’과 ‘기여금 납입’ 요건을 형식적으로만 적용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공무원연금법 공포 이전의 특수 사정(납북·행방불명 등)도 적극적으로 고려하여, 연금 수급 신청자가 객관적 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는 절차적 보완이 필요합니다.
이 사례는 공무원연금 관련 분쟁에서 행정소송을 통해 권리를 회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금 확인시켜 줍니다. 공무원 신분 유지, 기여금 납입 여부 등 복잡하게 얽힌 쟁점이 있을 때는 조기에 법률 자문을 구하여 소명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특히, 이 사안은 선례가 전혀 없는 사안으로, 국가배상소송 민사소송 행정소송을 같이 진행하면서 어려움이 많았던 사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무법인 어프로치는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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