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종전과 3회 무면허운전 사건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아낸 사례
2025년 10월 13일
훌륭한 기술력을 가진 회사가 법인회생제도를 통해 재기에 성공한 사례
2025년 11월 20일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어프로치입니다. 법인회생(기업회생)은 기업의 회생을 돕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인데요. 회생신청을 통해 경영난을 극복하고 사업을 정상화활 수 있었던 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금형 관련 사출업을 영위하며 꾸준히 성장해오던 채무자 회사는 공장 이전 지연 및 핵심 임원의 갑작스러운 해외 도피 등 예상치 못한 악재가 겹치면서 극심한 유동성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이에 저희는 채무자 회사를 대리하여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하였고, 신속하고 성공적으로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특히 법원이 제3자 관리인을 선임하는 대신, 기존 대표이사를 법률상 관리인으로 간주하는 결정을 내림으로써 채무자 회사의 경영권 방어와 효율적인 회생절차 진행을 위한 최적의 발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

경영상 위기 발생
채무자 회사는 사업 확장을 위해 공장을 이전하였으나, 설비 구축이 약 5개월 이상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납품 기일을 준수하지 못하고 제품 불량률이 증가하는 등 주된 영업활동에 심각한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자금 및 생산관리를 총괄하던 임원이 불상의 이유로 갑자기 해외로 도피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내부적인 경영 공백을 야기했을 뿐만 아니라, 주요 거래처와의 신뢰 관계를 급격히 악화시키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영업 차질과 신뢰도 하락은 곧바로 매출 및 수익 감소로 이어졌습니다. 결국 채무자 회사는 운영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금융기관 차입금의 이자비용조차 감당할 수 없는 재정적 파탄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채무자 회사의 재무상태와 파탄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회생절차를 통해 충분히 갱생할 수 있음을 법원에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회생절차 개시원인의 존재
법원은 채무자 회사가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갚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고,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채무자회생법) 제34조 제1항에 따른 회생절차 개시원인이 존재함을 인정했습니다.
회생절차 개시 기각사유의 부존재
또한 법원은 채무자회생법 제42조 각 호에서 정한 회생절차 개시신청의 기각사유가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고 하면서, 채무자 회사의 재정적 파탄이 대표이사 등의 부실경영이나 재산 유용·은닉에 기인한 것이 아니며, 회생절차를 통해 회생계획을 수행할 가능성이 충분함을 인정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중요한 점은 법원이 채무자회생법 제74조 제3항 및 제4항을 적용하여 별도의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채무자 회사의 대표이사를 법률상 관리인으로 간주한 것입니다. 채무자회생법은 원칙적으로 기존 경영자의 경영 실패 책임을 물어 제3자 관리인을 선임하지만, 예외적으로 기존 경영자에게 회사를 계속 운영하게 하는 ‘기존 경영자 관리인 제도(Debtor-in-Possession, DIP)‘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채무자회생법 제74조 제3항은 채무자가 중소기업 등에 해당하는 경우, 재정적 파탄에 중대한 책임이 있는 등의 사유가 없다면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74조(관리인의 선임)). 이 경우 제4항에 따라 기존 대표이사가 법률상 관리인으로 간주됩니다.
기존 대표이사의 경영권 유지 및 신속한 절차 진행
법원이 제74조 제3항에 따라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는 결정을 한 것은, 채무자 회사의 파탄 원인이 대표이사의 부실경영에 있지 않고, 오히려 대표이사의 경영 노하우와 기술력이 회사의 갱생에 필수적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51조 제4호에서 정한 ‘일정한 수준의 기술력, 영업력 및 시장점유율을 보유하여 조기 회생이 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51조(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는 채무자)).
이러한 결정은 다음과 같은 실무상 장점을 가집니다.
1. 경영권의 안정적 유지: 제3자 관리인이 선임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경영 공백과 혼란을 방지하고, 기존 경영진이 연속성을 가지고 회사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2. 효율적인 회생절차: 회사 사정에 가장 정통한 기존 대표이사가 절차를 주도함으로써 채권자 목록 제출, 시부인, 회생계획안 작성 등 복잡한 절차를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기업가치의 보존: 법률상 관리인은 주주총회 등 채무자 내부의 지배구조에 따라 변경될 수 있어, 회생절차 중에도 기업의 지배구조가 존중됩니다.
법인회생은 재도약을 위한 발판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회생개시결정은 갑작스러운 위기로 파탄에 직면했던 한 유망 중소기업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모든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이 중지되고, 채무 상환의 압박에서 벗어나 안정적인 환경에서 영업을 정상화하고, 모든 이해관계자의 권리를 공정하게 조정하는 회생계획안을 마련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된 것입니다.
특히 기존 대표이사가 법률상 관리인으로서 경영권을 유지하며 회생절차를 이끌어갈 수 있게 된 점은, 채무자 회사의 조속한 경영 정상화와 성공적인 M&A 또는 자체적인 회생계획안 수행 가능성을 크게 높이는 성공적인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앞으로도 축적된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채무자 회사가 성공적으로 회생절차를 종결하고 건실한 기업으로 재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의 조력을 다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