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명예훼손 민사소송 25억 원 전부승소 성공사례
2025년 02월 11일
주식회사와 대표이사가 동시에 피소당했을 때 대응방법
2025년 02월 11일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어프로치 황재림 변호사입니다.
사업을 시작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동업은 매력적인 선택지입니다.
책임을 나눌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시작할 때는 장점만 보였던, 모든 것이 잘 될 것만 같았던 동업이지만 일단 시작하고 난 후엔 모든 것의 발목을 잡는 골칫덩어리가 되곤 하죠.
동업은 잘 활용하면 좋은 결과를 낳을 수도 있기 떄문에, 동업을 시작할 때에는 동업계약서를 잘 작성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성공사례] 동업 종료 후 정산금소송 전부 방어
의뢰인 철수는 샌드위치를 생산하여 유통하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매출이 시원치 않자, 연예인 영희를 섭외하여서, 영희를 모델로 삼아 샌드위치 사업을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런데 철수는 유명 연예인 영희에게 지급할 모델료를 전액 현금으로 지급할 만큼의 현금을 갖고 있지 않아 고민하다가, 영희와 동업계약을 체결해서 수익금의 절반을 지급하는 것으로 모델료를 대신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계약의 내용은, 철수가 샌드위치의 제작, 유통, 판매를 모두 책임지고 영희는 광고와 TV출연을 하며, 해당 사업을 통하여 수익금이 남는 경우 그 절반을 철수가 영희에게 지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샌드위치 사업은 잘 되지 않았고, 철수와 영희의 동업은 1년도 가지 않고 깨지고 말았습니다.
자연스럽게 철수와 영희의 사이도 서먹서먹해졌지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철수의 집에 갑자기 소장이 도착합니다. 영희로부터, “샌드위치 사업을 통해 번 돈의 절반을 내놓아라” 라는 소송이 제기된 것이지요.
황재림 변호사는 동업계약서를 검토하였고, 이 사건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회사의 수익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임을 파악하여 대응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가수금, 가지급금, 민법상 조합 등의 법적 개념들에 관한 복잡한 공방이 이어졌으나, 결과는 철수는 영희에게 한 푼도 줄 필요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동업을 시작할 때 주의해야 할 점
가. 수익 이란?
동업계약을 할 때 대부분의 경우, 이 사건과 같이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그 ‘수익’을 배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합니다.
그런데 ‘수익’이 무엇인지에 관하여서는 그 수익을 누가 산정하는지에 따라서 결과가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아셔야 합니다.
똑같은 회사라도, 누가 회계를 담당하는지에 따라서 적자회사가 될 수도 있고 흑자회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동업계약을 준비하는 분들께서는, ‘수익’의 정의를 명확하게 계약서에 적시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나. 계약서에 꼭 들어가야 할 점
그러나 아무리 계약서를 잘 작성하더라도, 계약서의 모든 내용을 지킬 수는 없습니다.
이 때 계약서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등장합니다.
동업을 시작할 때, 동업계약뿐 아니라 모든 계약서에는 “계약을 어길 시에 돈 000원을 지급한다” 라는 문구가 들어가야 합니다.
이를 변호사들끼리는 손해배상액의 예정 또는 위약벌 규정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규정이 없이 의무들만 나열한 계약서는 거의 아무런 강제력이 없다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일방이 계약서를 위반하는 경우 상대방은 이를 바탕으로 소송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소송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쪽이 그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입증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건에서 ‘손해의 입증’이 불가능하다시피 어렵거나, 손해를 산정하는 데에 너무 큰 비용이 들어서 포기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나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 000원을 배상하여야 한다 라는 내용이 계약서에 들어가 있다면, 손쉽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 원활한 사업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동업을 시작할 때, 동업은 잘 계획하면 서로 다른 사람들끼리의 시너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만, 제가 본 대부분의 케이스에서는 인생 최악의 경험으로 남게 됩니다.
물론 제게 상담을 오는 분들이기 때문에 더욱 그랬겠지요.
동업을 마음먹으신 분이라면, “우리사이에 무슨 계약서~”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꼭 동업계약서를 철저하게 작성하시는 것이 서로의 사업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잘 아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