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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2월 11일
유명 언론사를 상대로 한 명예훼손 민사소송 성공사례
2025년 02월 11일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어프로치 대표변호사 이병호입니다.
지난번 게시물을 통해서 명예훼손 민사소송의 대략적인 구조를 소개해드리고, 명예훼손 피해자를 대리하여 유명 언론사를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민사소송 성공사례를 소개하였는데요.
유명 언론사를 상대로 한 명예훼손 민사소송 성공사례
https://blog.naver.com/apchlaw/223699026751
오늘은 그 반대의 입장에서, 즉, 명예훼손 민사소송의 피고가 된 유명 언론사를 대리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정정보도및손해배상 청구를 성공적으로 방어한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사건의 발단
지방자치단체 B는 사회적약자 일자리 수행기관인 C에게 사회적약자 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사업을 위탁했습니다.
그런데 해당 사업에 따라 근무하던 甲의 근무 중 발생한 시비로 인해 지방자치단체 B에 민원이 제기되었고, 이에 지방자치단체 B는 위탁기관 C에게 해당 내용을 전달하여 결과적으로 위탁기관 C가 ‘민원인에 대한 사과를 하라’고 甲에게 권유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유명 언론사인 A는 이러한 사건에 대해 보도하였는데, 지방자치단체 B는 해당 보도내용이 허위사실이고 B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며 A에게 정정보도및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병호 변호사는 유명 언론사인 피고 A를 대리하여, 원고인 지방자치단체 B의 청구를 방어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정정보도청구권을 행사하면 언론사는 반드시 응해야 하는 것일까?
저는 지난 게시글을 통해, 민법 제764조는 ‘명예훼손의 경우의 특칙’을 정하며,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는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언론사의 허위보도로 인한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정정보도청구’가 가능하다는 점을 설명드렸습니다.
그런데 ‘명예훼손의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자가 정정보도청구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언론사가 정정보도를 해야한다면 사실상 언론사는 제 기능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이에 언론중재법 제15조 제4항 제1호는 “피해자가 정정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정당한 이익이 없는 때에는 언론사 등은 정정보도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명예훼손 피해자는 정정보도청구를 요구하고, 언론사가 이를 거부할 때는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밖에 없고,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경우에 그 언론보도 등이 진실하지 아니하다는 것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청구자인 피해자가 부담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11. 9. 2. 선고 2009다52649 전원합의체 판결 등).
그렇다면 ‘보도내용이 진실성’이 무엇인지가 문제되는데요.
‘진실하다’는 것은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사람의 인지능력과 기억력의 한계를 고려하면 언론보도의 내용이 ‘100%’ 진실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에 대법원은 언론보도의 진실성이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에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된다’는 의미이며, 세부에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하고, 또한 복잡한 사실관계를 알기 쉽게 단순하게 만드는 과정에서 일부 특정한 사실관계를 압축, 강조하거나 대중의 흥미를 끌기 위하여 실제 사실관계에 장식을 가하는 과정에서 다소의 수사적 과장이 있더라도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아 보도내용의 중요부분이 진실에 합치한다면 그 보도의 진실성은 인정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2275 판결 등).
소송결과
이병호 변호사는 소송에서 이러한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즉, 보도내용에 일부 객관적 사실관계와 합치되지 않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맞지만, 보도내용의 취지를 고려했을 때 그 중요부분에 있어서는 객관적 사실과 합치된다고 할 수 있고, 원고가 지적하는 ‘허위보도’는 다소의 강조나 수사적 표현을 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보도내용이 허위’라는 원고의 주장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언론중재법은 ‘정당한 이익이 없는 때에’ 언론사 등은 정정보도청구권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언론중재법 제15조 제4항 제1호), 이미 지방자치단체인 원고(B)가 피고(언론사 A)의 보도내용을 반박하는 보도자료를 배포하였고, 피고도 이를 반영하여 후속 기사를 보도하였으므로 피고가 정정보도를 할 정당한 이익 자체가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법원은 이병호 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원고의 정정보도및손해배상청구를 ‘전부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모두 원고가 부담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말 그대로 피고의 ‘전부 승소’ 판결이 선고된 것입니다.
누구든 명예훼손의 피해자, 혹은 가해자가 될 수 있는 세상입니다.
명예훼손과 관련된 분쟁이 늘어나다 보니 명예훼손사건 특유의 판례법리 또한 점점 복잡해지고 정교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예훼손 민사소송은 결코 쉽지 않으며,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특히 본건의 언론사 A와 같이 그 업무특성상 기사나 영상 등을 계속해서 게시, 보도해야 하는 기관의 경우, 명예훼손 민사소송 사건에서의 패소는 신뢰도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을 뿐 아니라, 수익성에도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당장 이 사건의 경우에도 언론사 A가 원고의 청구를 제대로 방어해내지 못했다면 인터넷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72시간 동안 정정보도문을 게재해야 했는데, 이는 A사의 경영에 지대한 타격을 주었을 것임이 자명합니다).
명예훼손 민사소송과 관련한 풍부한 사건수행경험이 있는 법무법인 어프로치의 이병호 대표변호사는 승리를 위한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당신도 언제든지 명예훼손 민사소송 사건의 당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언론사, 잡지사, 블로거, 유튜버. 여러분이 누구시든 명예훼손 민사소송 사건의 당사자가 되었거나, 사건의 당사자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여러분의 편에 서서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