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 가맹사업법 전문 변호사의 성공사례
2025년 02월 04일
동업을 시작할 때에는 이것이 중요합니다
2025년 02월 11일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어프로치 대표변호사 이병호입니다.
지난 게시물을 통해서 명예훼손 피해자를 대리하여 유명 언론사를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민사소송 성공사례, 유명 언론사를 대리한 정정보도및손해배상 피고사건 성공사례를 소개하였는데요.
명예훼손 민사소송 피고대리 성공사례
https://blog.naver.com/apchlaw/223704076728
오늘은 그 연장선에서, 명예훼손 민사소송과 관련한 성공사례, 그 중에서도 소가가 무려 25억 원에 달했던 대규모 손해배상청구소송 성공사례에 대해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사건의 발단
피고 C를 비롯한 여러 언론사들은 국내외를 떠들썩하게 했던, ‘특정 자산운용사가 공공기관 매출 채권 등 안전 자산에 투자한다며 펀드 상품을 판매한 후, 실제로는 사모사채 등에 투자하면서 3,300여 명의 피해자, 5,000억 원의 피해가 발생한 사건’에 관해 보도하며, 해당 자산운용사의 설립자인 원고 A가 특정 정당 소속으로 총선에 출마하기도 하는 등 정치권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의혹에 관해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원고 A 및 원고 A와 함께 사업체를 운영했던 원고 B는 이러한 보도내용이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했을 뿐 아니라, 이러한 명예훼손 행위로 인해 원고들이 운영하는 사업체가 폐업하는 등 경제적 손해가 발생했으며, 원고들의 정신적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비롯한 여러 언론사들을 상대로 약 25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병호 변호사는 유명 언론사인 피고 C를 대리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방어하게 되었습니다.
언론인의 ‘논평’은 ‘사실적시’에 해당하는 것일까
이 사건에서는 기사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원고 A에 대한 비판적인 논조의 ‘논평’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고들은 이러한 ‘논평’ 역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고, 피고 C를 비롯한 언론사들은 이는 단순한 의견표명으로서 명웨훼손의 요건인 ‘사실적시’ 자체가 아니라고 주장하였죠.
민법상 불법행위가 되는 명예훼손이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사람의 품성, 덕행, 명성, 신용 등 인격적 가치에 대하여 사회적으로 받는 객관적인 평가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런데 ‘사실 적시’란 무엇일까요?
예컨대, 제가 ‘철수가 도둑질을 하였다’고 말한다면 이는 ‘사실 적시’에 해당하는 것이 당연한데, ‘철수가 행한 도둑질이란 행위는 도덕적으로 지탄받아 마땅하다’라고 한다면, 이 역시 ‘사실 적시’에 해당하는 것일까요?
이에 대해 대법원은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이 있는 사실을 명시적으로 적시한 표현행위가 명예훼손이 될 수 있음은 물론이지만, 의견 내지 논평을 표명하는 형식의 표현행위라 하더라도 그 전체적 취지에 비추어 의견의 근거가 되는 숨겨진 기초 사실에 대한 주장이 묵시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데다가 그 사실이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할 수 있다면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고, 일정한 의견을 표명하면서 그 의견의 기초가 되는 사실을 따로 밝히고 있는 표현행위의 경우에도 적시된 기초 사실만으로 타인의 사회적 평가가 침해될 수 있는 때에는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5다65494 판결 등).
즉, ‘의견 내지 논평’의 형식이라 하더라도 전체적 취지에 따라 ‘사실적시’로 인정되어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잘 안되시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래서 뭐가 단순히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하는 것이고, 뭐가 의견 내지 논평을 표명하는 것이지만 그와 동시에 묵시적으로라도 그 기초가 되는 사실을 적시하는 거야’라는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대법원 판례를 조금 더 보겠습니다.
대법원은 “당해 기사의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일반의 독자가 보통의 주의로 기사를 접근하는 방법을 전제로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전체적인 흐름, 문구의 연결방법뿐 아니라, 당해 기사가 게재된 보다 넓은 문맥이나 배경이 되는 사회적 흐름 및 독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도 함께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5다65494 판결).
결국, 법원은 당해 표현만을 따로 떼놓고 보는 것이 아니라 그 표현이 나오게 된 경위, 전체적인 맥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를 ‘사실적시’인지, ‘단순한 논평’인지 판단하겠다는 것입니다.
동일한 표현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맥락에서 사용되었는지에 따라 사실적시, 더 나아가 명예훼손으로 판단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인터넷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란 표현은 명예훼손에 해당합니다’와 같은 말은 엄밀히 얘기하면 모두 틀린 것입니다).
그래서 명예훼손 소송은 난이도가 높고, 담당변호사의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법원의 ‘종합적인 고려’를 위한 모든 재료를 변호사가 제공해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특정 표현의 통상적인 의미를 바탕으로 ‘명예훼손에 해당합니다/해당하지 않습니다’라는 단편적인 주장에 그치면 안 되고, 그러한 표현이 사용된 전체적인 흐름, 문구의 연결방법, 사회적 맥락, 독자들이 받는 인상 등, 법원이 그 판단의 근거로 거시하고 있는 개별요소들에 대한 치밀한 논증이 이루어져야 비로소 승소가 가능한 것입니다.
사건의 결과
이병호 변호사는 소송에서 이를 충실히 이행했습니다.
피고 C의 보도내용은 주장 내용을 소개한 것에 그치고, 주장의 신빙성을 뒷받침할 만한 별다른 언급이 없어 그 주장 내용이과 같은 사실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어 ‘사실적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조차 없고, 설령 사실적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보도내용은 대부분 원고 A가 직접 자신의 SNS계정 등에 업로드한 내용을 소개하거나, 실제 객관적 사실을 소개한 것이기에 명예훼손을 구성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법원은 이병호 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원고들의 피고C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라는, 피고C의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소가 25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이루어낸 ‘완벽한 승리’였습니다.
명예훼손은 결코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사안에 따라 약 25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 번질 수 있을 정도로 그 위험성이 높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단편적 정보만을 토대로 명예훼손 민사소송을 만만히 보았다가 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명예훼손 민사소송은 변호사에게도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명예훼손 민사소송과 관련한 풍부한 사건수행경험이 있는 법무법인 어프로치의 이병호 대표변호사는 원하는 결과를 위한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명예훼손 전문가로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