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행유예를 무죄로 뒤집은 항소심 성공사례
2025년 04월 08일
계약서가 없는 동업약정을 항소심에서 인정받은 사례
2025년 04월 10일안녕하세요, 법인회생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어프로치 이동준 대표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수행했던 법인회생 사건 중 기억에 남는 사건을 소개할까 합니다.
해당 회사는 비상장법인으로, 발행주식수는 50만 주정도, 자본금이 240억 가량의 규모 있는 회사로, 소프트웨어 설계, 장비 제조 등을 주된 영업으로 하였으나 시장의 변화 등에 적응하지 못하고 만성적인 적자, 높은 이자비용 등을 감당하지 못하고 법인회생 전문 이동준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이동준 변호사는 채무자회생법 제34조 제1항에 따라, 채무자 회사가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을 뿐 아니라,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1항에서 정한 회생절차 개시원인이 있고, 한편 같은 법 제42조 각호에서 정한 회생절차 개시신청의 기각사유가 있다고 볼 만한 사유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이동준 변호사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여져 서울회생법원은 채무자 회사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하였습니다.
또한 이동준 변호사는 의뢰인 회사의 이익을 최대한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변제기한을 10년으로 하는 회생결정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