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실화해위원회 소송 전부승소 사례
2025년 02월 03일
강제집행정지신청 성공사례
2025년 02월 04일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어프로치 이병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대한민국은 사기공화국이다.”
뉴스에서 많이 접해본 표현이죠?
대검찰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기 범죄 발생건수는 2020년 35만4,154건인데, 이는 인구 10만명 당 683건 꼴로, 인구 10만명당 24건인 일본에 비하면 월등하게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우리나라의 해당 수치가 제일 높은 것은 아닙니다.
UNODC(유엔 마약 및 범죄사무소)에 따르면, 2020년기준 인구 10만명당 사기범죄 발생건수는 독일 969건, 핀란드 852건, 덴마크 924건 등으로 우리나라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덴마크의 경우 인구 10만명 당 2,690건이라는 초월적인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수치를 ‘국민성’과 연결시켜서는 곤란합니다.
사기죄의 발생빈도가 이처럼 차이나는 것은 나라마다 사기 범죄에 대한 규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우리나라에서 돈을 빌린 사람이 돈을 갚지 않을 경우 이는 사기죄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른바 ‘차용사기’죠.
그러나 어떤 나라들의 경우 이러한 ‘채무불이행’은 단지 민사소송의 대상이 될 뿐입니다.
이러한 법적, 제도적 차이가 통계의 차이로 이어지는 것은 당연하죠.
오늘 소개드릴 성공사례도 피고인이 사기죄로 기소된 사건인데요. 바로 살펴보시죠.
사기죄란 정확히 무엇일까
우리는 일상에서 ‘사기꾼’이라는 표현을 정말 빈번하게 사용합니다.
‘거짓’이나 ‘허위’가 섞여 있으면 이를 ‘사기’라고 말하곤 하죠.
그런데 단순히 거짓말을 한다고, 어떠한 행위가 진실하지 않다고 해서 모두 ‘사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를 발생케 하고 그 착오에 기하여 재물의 교부 기타의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재물을 취득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죄인데요.
쉽게 말하면 사기죄의 객관적 구성요건은
1. 기망 ➜ 2. 착오 ➜ 3. 재산적 처분 행위 ➜ 4. 재산상 손해의 발생 ➜ 5.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의 취득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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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6개의 객관적 구성요건요소가 모두 충족되어야만 사기죄가 성립됩니다.
다시 말하면, 사기죄로 수사를 받거나 기소되었다면 위 6개의 객관적 구성요건 중 증명이 불충분하거나 어려운 부분을 파고들어야 하고, 이러한 시도가 성공하면 사기죄로 처벌되는 것을 피할 수 있습니다.
1억 원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된 A씨
이병호 변호사를 찾아온 A씨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A씨가 스스로를 X 업무의 전문가이고 그 업무수행을 위한 자본력 등을 갖추었다고 소개하면서, 피해자에게 ‘1억 원을 송금해주면 X 업무를 수행해주겠다’고 말해 1억 원을 송금 받았는데, 사실 이는 모두 거짓말이었고 A씨가 X 업무를 수행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A씨는 결백을 주장하며 무죄주장을 요구했으나, 사실관계를 살펴보니 실제 A씨는 X 업무의 전문가도 아니었고, 자본력을 갖추지도 못했으며, X 업무를 수행하지도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송금 받은 1억 원을 갚지도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여기에 A씨가 이미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여럿 있었습니다.
객관적 증거관계를 통해 보더라도 A씨의 말을 믿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자칫 무죄주장을 하다 실패할 경우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기에 이병호 변호사는 이를 고지하고 다시 한번 A씨의 의사를 확인했으나, A씨는 거듭 무죄주장을 요구할 뿐이었습니다.
결국 이병호 변호사는 사기죄의 객관적 구성요건을 하나하나 살피며 공소사실에 허점, 즉, ‘weak point’가 존재하지는 않은지를 철저히 분석했습니다.
1. 기망 ➜ 2. 착오 ➜ 3. 재산적 처분 행위 ➜ 4. 재산상 손해의 발생 ➜ 5.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의 취득
※ 6. 인과관계 |
그리고 이병호 변호사는 객관적 구성요건 중 ‘기망행위’와 관련하여 피해자, 즉 고소인과 그 주변 인물 등 사건관계인의 진술이 일부 불일치한다는 점, 고소인이 여러 차례 이루어진 조사과정에서 A씨의 기망행위에 대해 일관되지 않은 진술을 하고 있다는 점을 발견하고, 이를 깊게 파고들었습니다.
이병호 변호사는 고소인을 비롯하여 총 5명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며 A씨의 ‘기망행위’와 관련한 사건 관계인들의 각 진술들이 모순된다는 점을 지적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A씨의 기망행위에 관한 검사의 입증이 부족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였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성공사례
법원은 이병호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A씨의 기망행위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누구도 기대하지 않았고, 예상할 수 없는 ‘반전’이었습니다.
어떤 사건이든 검사의 주장만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 보면 유죄의 의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동종전과가 여럿 있다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그러나 담당변호사의 ‘집요함’은 때때로 반전을 만들어냅니다.
이병호 변호사를 비롯하여 법무법인 어프로치의 변호사들은 외뢰인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승리할 수 있는 ‘전장’이 어디인지를 분석하고, 승산이 있는 ‘전투’가 있다면 집요하리만큼 처절하게 물어뜯습니다.
의뢰인의 간절한 마음이 헛되지 않게끔 하겠습니다.
형사사건의 피의자, 혹은 피고인이 되어 너무나도 두렵다면, 아무도 내 얘기를 들어주지 않는 것 같다면 주저 말고 연락주세요.
법무법인 어프로치와 함께 기적을 만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