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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2월 12일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어프로치의 이병호 대표변호사입니다.
여러분은 ‘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이하 ‘외부감사법’이라고 합니다)’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외부감사법은 상장회사 등 그 규모가 일정기준 이상인 회사는 독립된 외부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아야 함을 정하고 있는 법률인데요.
소위 ‘큰’ 회사들만이 외부감사법의 적용대상이 되므로, ‘외감기업’, ‘비외감기업’이라는 말로 기업의 규모를 표현하기도 하죠.
무서운 외부감사법
그런데 외부감사법은 사실 무척이나 무섭고 위험한 법입니다.
외부감사법은 여러 법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규정을 두고 있는데, 예컨대 제39조 제1항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재무제표를 작성 및 공시한 경우 무려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심지어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고, 이득액이나 손실회피액을 몰수/추징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 회사의 오너가 외부감사법 위반으로 징역을 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외부감사법이 단지 처벌수위가 세서 무서운 것은 아닙니다.
외부감사법위반이 무서운 이유
첫 번째로, 외부감사법위반은 보통 외부감사법위반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구요?
예컨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재무제표를 작성 및 공시’하여 외부감사법위반죄가 성립하는 사례를 생각해봅시다. 거짓 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마도 허위의 계약서가 필요할 겁니다. 이 과정에서 사문서위조죄가 성립되죠.
그리고 이러한 허위의 계약서를 외부감사인에게 제출할 때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하구요.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의 경우 허위의 재무제표가 포함된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분기보고서를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하면서 그 때마다 별도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가 성립하죠.
순식간에 1)외부감사법위반죄(재무제표 거짓 작성·공시 관련), 2)사문서위조죄, 3)위조사문서행사죄, 4) 자본시장법위반죄라는 4개의 죄가 성립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허위의 재무제표를 제출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거나 국가기관 등으로부터 보조금 등을 지급받은 경우, 더 무거운 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 허위의 재무제표 작성 및 공시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위반사실은 바로 적발되기 보다는 수 년이 지난 이후에야 문제되는 경우가 많을 수밖에 없는데요.
이 때문에 문제가 더 심각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컨대, 상장회사의 대표인 A씨가 제8기 회계연도(2018. 1. 1. ~ 2018. 12. 31.)에 대한 허위의 재무제표를 작성하게끔 했고 결과적으로 거짓 재무제표가 포함된 감사보고서, 사업보고서가 공시되었다고 해봅시다.
만약 이러한 사실이 2024년에 들어서야 발견되었다고 하면, 이미 위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제8기 회계연도(2018. 1. 1. ~ 2018. 12. 31.), 제9기 회계연도(2019. 1. 1. ~ 2019. 12. 31.), 제10기 회계연도(2020. 1. 1. ~ 2020. 12. 31.), 제11기 회계연도(2021. 1. 1. ~ 2021. 12. 31.), 제12기 회계연도(2022. 1. 1. ~ 2022. 12. 31.), 제13기 회계연도(2023. 1. 1. ~ 2023. 12. 31.)의 각 감사보고서, 사업보고서 공시가 모두 이루어졌으므로, 6개의 외부감사법위반죄, 6개의 자본시장법위반죄가 성립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특성으로 인해 외감법위반이 문제될 경우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서울중앙지검, 수원지검, 대형로펌에서 근무하며 폭넓은 사건처리 경험이 있는 법무법인 어프로치의 이병호 대표변호사 역시 이와 유사한 사건을 처리한 사례가 있습니다.
사례소개
오늘 소개해드릴 사건의 피고인 A씨는 이른바 ‘외감기업’인 B회사의 대표이사인데요.
B회사는 특정 회계연도의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비용처리 해야 할 항목을 유형자산에 허위계상하였고, 이와 같은 과정에서 허위의 계약서가 작성되어 증빙자료로 제출되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는데,
특히나 ‘허위의 재무제표를 통해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대규모의 대출을 받았다’며 무려 그 형량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달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혐의가 문제되었습니다.
다행히 수사과정에서 이루어진 적극적 대응으로 인해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죄에 대해서는 기소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앞서 설명한 외감법위반의 특성으로 인해, 어찌 보면 한 해의 재무제표의 내용 중 일부가 잘못 작성되었을 뿐임에도, A씨는 5개의 외감법위반, 2개의 사문서위조, 2개의 위조사문서행사, 그리고 3개의 자본시장법위반으로 기소되었고, 이에 징역형이 선고될 위험 또한 적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병호 변호사는 막연히 무죄 주장을 하다가는 최악의 결과에 직면할 수 있다는 인식하에, 공소사실을 인정하되 다만 고의에 관한 법리적 주장만을 하고, 풍부한 양형주장을 하는 전략으로 변론을 진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회사의 회계담당자 등 3명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러한 변론의 결과, 다행히 A씨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며 실형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다행히 검사 역시 항소하지 않아 A씨의 사건은 이것으로 종결되었고, A씨는 큰 감사를 표했습니다.
모든 사건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는 것은 결코 좋은 전략이 아닙니다.
때로는 냉철한 판단으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전장이 어디인지를 파악하고, 승산이 없는 전투는 과감히 포기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이병호 대표변호사를 비롯한 법무법인 어프로치의 변호사들은 고객의 상황에 따른 최선의 변론전략을 고민하고, 고객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외감법위반은 만만히 보아서는 안 되는 죄입니다.
변호인 선임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