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명예훼손 민사소송 피고대리 성공사례
2025년 02월 11일
상해 약식명령 정식재판 청구하여 무죄로 이끌어낸 성공사례
2025년 02월 11일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어프로치 대표변호사 이병호입니다.
누구나 ‘모욕’, ‘명예훼손’ 등의 개념에 친숙한 세상인 것 같습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법률관련직종에 종사하지도 않는 분이 ‘공연성’, ‘특정성’ 등 법률용어를 (비록 그 의미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사용하시는 걸 보고 놀랄 때가 많은데요.
‘명예훼손’ 하면 형사처벌에 대해서만 떠올리지만, 사실 명예훼손으로 인한 민사책임이 문제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나 언론사, 방송사, 유튜브 스튜디오 등 기본적으로 타인에 대한 사실을 전파하는 것을 업무로 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명예훼손과 관련한 민사 분쟁을 겪는 경우가 잦은데요.
저 역시 유명 언론사 등을 대리하여, 혹은 유명 언론사 등을 상대로 명예훼손 관련 민사소송을 성공적으로 처리한 경험이 많습니다.
오늘은 먼저 명예훼손 관련 민사소송의 대략적인 구조에 대해 말씀드리고, 명예훼손 피해자를 대리하여 유명 언론사를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민사소송 성공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명예훼손 민사소송에서의 구제수단(손해배상)
민법은 ‘일반불법행위’에 관한 제750조를 통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 조항은 기본적으로 재산상 손해에 관한 규정이어서, 재산손해가 얼마인지 구체적으로 산정하기 어려운 명예훼손 민사소송의 경우 위 조항만으로는 유효한 구제가 어렵습니다.
이에 민법은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를 통해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며, 비재산상 손해에 대한 특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즉,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되었다면 민법 제750조 및 민법 제751조를 모두 근거조항으로 하여 재산상 손해, 비재산상 손해 모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명예훼손이 ‘언론보도’, ‘게시물 게시’, ‘영상 업로드’ 등으로 인해 발생했다면, 금전을 통해 아무리 손해배상을 받는다고 한들 ‘기사’, ‘게시물’, ‘영상’ 등이 공개 돼있는 한 ‘명예훼손’은 계속해서 일어날 수밖에 없고, 이미 해당 컨텐츠를 본 사람이 가지게 된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기도 어려우며, 자연스럽게 해당 컨텐츠를 본 사람이 이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며 2차, 3차 명예훼손 행위를 하는 것 역시 막을 수 없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명예훼손 민사소송에서의 손해배상 외의 구제수단
민법 제764조는 ‘명예훼손의 경우의 특칙’을 정하며,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는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명예훼손과 같은 불법행위에서는 금전배상만으로는 피해자가 입은 재산적, 정신적 손해를 충분히 회복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손해의 증명 또한 어려우므로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으로 금전배상을 대신하거나 보완한다는 것이죠.
민법 제764조에 따라 법원이 명할 수 있는 ‘처분’으로는 ‘신문 등에 의한 사죄광고 또는 취소광고의 게재’, ‘공개법정에서의 사죄’, 특히 언론사의 허위보도로 인한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따른 ‘정정보도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권리를 바탕으로, ‘방송’, ‘영상물’, ‘게시물’ 등으로 인한 명예훼손의 피해자는 이른바 ‘방송금지가처분’, ‘게시물삭제가처분’, ‘게재금지가처분’ 등을 통해 명예훼손에 대한 민사소송결과가 나오기 전에도 게시물이나 영상물의 삭제, 게재금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민법 제764조의 처분을 청구할 때에 막연히 ‘적당한 처분을 구한다’고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처분의 종류나 내용을 확정하여 청구하여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즉, 손해배상 외에 민법 제764조의 처분이 필요한 경우라면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합니다
성공사례
자,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되었을 때 취할 수 있는 구제수단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명예훼손 피해자를 대리하여 유명 언론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정정보도 등을 청구한 명예훼손 민사소송 성공사례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A는 유명 주식회사로, 유명 언론사 B가 ‘A회사 및 A회사 대표의 현행법 위반행위를 하였다’는 내용의 허위보도를 함에 따라 그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되었습니다.
A사는 먼저 언론중재위원회의 구제절차 등을 통해 B사의 사과를 받고 B사가 정정보도를 하길 바랐으나, B사는 자신들의 보도는 사실에 근거한 것이라며 일체의 사과와 정정보도를 거부하였고, 결국 A사는 B사 및 해당 기사를 작성한 기자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정정보도청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소송이 시작되자, B사 역시 변호사를 선임하여 ‘해당 기사는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라 가치적 판단 내지 단순 의견 표명에 불과하므로 사실적시 자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기사의 내용은 허위가 아니다’, ‘해당 기사는 그 내용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것이고, 피고들은 보도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 등 다양한 주장을 하며 청구가 기각되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이렇듯 명예훼손 민사소송에서 ‘가해자’가 할 수 있는 주장에 대해서는 다음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사건을 수행한 이병호 변호사는 관련 판례법리 및 사례에 대한 풍부한 리서치, 증거자료의 토씨 하나 빼놓지 않는 치밀한 검토를 바탕으로
① 피고들의 보도내용이 단순한 의혹 제기 내지 가치 판단이 아니라 사실을 적시한 것에 해당한다는 점, ② 피고들의 보도한 ‘A사 및 A사 대표의 현행법 위반행위’는 해당 현행법의 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허위사실보도에 해당한다는 점, ③ 특히 객관적 증거관계에 따르더라도 피고들은 해당 보도내용이 거짓임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었고, 오히려 취재를 통해 보도내용과 반대되는 사실관계를 확인했음에도 이를 왜곡하여 보도하였다는 점
등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며 이를 적극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법원은 이병호 변호사의 손을 들어주며 피고들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였고,
① 피고들이 원고에게 3천만 원을 지급하고, ② 판결확정 후 최초로 발행되는 B사 신문의 제1종합면, B사 인터넷 홈페이지의 초기화면에 48시간동안 정정보도문을 게재 및 표시하며, ③ 피고들이 정정보도문을 게재 및 표시하지 않을 경우 원고에게 1일당 100만 원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 하였습니다.
누구든 명예훼손의 피해자, 혹은 가해자가 될 수 있는 세상입니다.
그리고 명예훼손과 관련된 분쟁이 늘어나다 보니 이와 관련된 판례법리 또한 점점 복잡해지고 정교해지고 있습니다.
가해자가 개인인 경우와는 달리, 가해자가 유명 언론사, 방송사, 유튜브 스튜디오 등이라면, 가해자는 이미 다수의 분쟁경험이 있을 뿐 아니라, 언제든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할 수 있는 자본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명백히 억울한 피해를 당했다고 하더라도 가해자와 가해자가 선임한 변호사를 ‘꺾지’ 못한다면 제대로 된 구제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명예훼손의 피해자에게도 유능한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명예훼손 민사소송과 관련한 풍부한 사건수행경험이 있는 법무법인 어프로치의 이병호 대표변호사는 여러분의 편에 서서 원하는 결과를 위한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되었는데 그 대응방법을 고민중이라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