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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3월 18일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어프로치 대표변호사 이병호입니다.
오늘은 ‘입찰방해죄’와 관련한 성공사례를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입찰, 그리고 입찰방해죄란 무엇일까
‘입찰’은 일의 도급이나 물품의 매매에 있어서 경쟁에 참가한 희망자에게 예정가격을 (주로 서면으로) 써내어 경쟁을 하게 하는 계약체결방법을 말하는데요.
공개적인 경쟁을 통해 계약상대방이 결정되기에 ‘공정성’이 중요할 수밖에 없는 ‘공적인’ 기관에서 입찰을 많이 이용하고 있고, 조달청이 운영하는 사이트인 ‘나라장터’에 들어가보면 각종 물자조달을 위해 조달청이 공고한 여러 입찰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공정성’이 입찰의 존재의의이자 본질이므로, 형법은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여 처벌하고 있는데요.
형법 제315조는 ‘위계 또는 위력 기타 방법으로 경매 또는 입찰의 공정을 행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입찰방해죄는 징역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결코 가볍지 않은 범죄인 것이죠.
입찰방해가 흔히 가중처벌 되는 이유
입찰방해죄는 벌금형으로도 처벌될 수 있는 범죄이나, 실제로는 징역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는 입찰방해죄가 단독으로 처벌되는 경우가 많지 않고, 대개 가중처벌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첫 번째 이유는 입찰방해죄가 ‘입찰마다’ 성립한다는데 있습니다.
‘담합’을 한다거나 입찰을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철의 공정을 방해한다고 할 때, 이러한 행위가 한 번으로 그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장기간 누적된 입찰방해행위가 한꺼번에 적발되어 문제되는 것이 대부분인데요.
이러한 경우 각각의 입찰마다 서로 다른 입찰방해죄가 성립하기에, 이른바 ‘경합범’으로 가중처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두 번째로, 입찰방해죄와 공정거래법위반이 함께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정거래법 제40조는 제1항 제8호는 ‘입찰 또는 경매를 할 때 낙찰자, 경락자, 입찰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를 부당한 공동행위로 규정하여 금지하고 있고, 동법 제124조 제1항 제9호에 따라 이러한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즉, 공정거래법에서 정하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통해 입찰의 공정을 방해한 경우, 공정거래법위반죄와 입찰방해죄가 동시에 성립할 수 있는 것이죠.
성공사례
A씨는 甲회사의 대표이사로, 경쟁업체들과의 사이에서 ‘乙공사가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공고하는 입찰에서 담합하자’는 합의를 한 뒤 약 10년의 기간동안 총 54차례의 경쟁입찰의 공정을 해하였음을 이유로 기소되었는데요.
증거관계를 꼼꼼히 검토한 이병호 변호사는 ① 객관적 증거관계상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낮고, ② 오히려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실제로 검사 역시 A씨에게 54개의 입찰방해죄가 성립한다며 징역 1년 6월을 구형하였죠.
이병호 변호사는 ‘벌금형 선고’를 목표로,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풍부하고 다채로운 양형주장을 하는 것으로 변론방향을 잡는 한편,
54개의 입찰방해행위에 대해 54개의 서로 다른 입찰방해죄가 성립하는 만큼, 각각의 입찰방해죄의 공소시효 역시 각각 진행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54개의 입찰방해 공소사실 중 45개는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면소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재판부는 이병호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54개의 입찰방해 공소사실 중 45개의 입찰방해는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면소라고 판단하는 한편, A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징역형이 선고될까 노심초사하던 A씨는 결과에 만족하였고, 항소심 법원이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여 사건은 종료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어프로치의 이병호 변호사는 검찰 및 대형로펌에서 수많은 형사사건을 처리한 경험을 바탕으로 형사 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특히 기업 및 개인이 직면한 형사 리스크를 정확히 분석하고, 효과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하여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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