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업을 시작할 때에는 이것이 중요합니다
2025년 02월 11일
명예훼손 민사소송 피고대리 성공사례
2025년 02월 11일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어프로치 황재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주식회사와 대표이사의 차이, 그리고 주식회사와의 소송을 준비할 때 주의할 점에 관하여서 포스팅하겠습니다.
‘주식회사’는 자본주의를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기둥 중 하나입니다.
그만큼 주식회사는 우리의 삶 속에 깊이 스며들어 있는데요.
너무나 우리 삶에 긴밀하게 부착되어 있다 보니, 종종 실수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 주의할 점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주식회사’ 내지 ‘법인’은 대표 개인과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법인카드’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가장 친숙한 ‘법인’의 뜻은 ‘법적으로 인간임’이라는 뜻입니다.
살아 숨쉬는 사람은 아니지만, 법인을 설립함으로써 완전히 새로운 법적 인간을 탄생시키는 것입니다.
이 표현 자체에 대해서는 ‘에이 이걸 누가 몰라’ 라고 손사래치실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정말 어마어마한 이야기입니다.
무엇이 가장 다른가 하면, 대표이사가 주식회사(법인)를 설립한 후, 그 주식회사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대표이사는 원칙적으로 그 계약에 관하여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 역시 대부분 이론적으로는 잘 알고들 계십니다.
그러나 실제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계약서에 ‘주식회사 000 대표이사 김00’이라고 작성하기 때문에, 대표이사 자연인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법인과 계약할 때 주의할 점
착각은 자유이기 때문에 착각하는 것 자체는 아무런 손해가 아닐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껍데기뿐인 주식회사와 계약하는 것인데도 대표이사가 돈이 많아 보여서 계약을 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이런 경우 찾아오셔도, 법인에게만 소송을 할 수 있고, 대표이사에게는 소송을 하여도 기각되기 때문에 도와드리기 매우 난감합니다.
만약, 법인과의 계약서를 가지고 대표이사 개인에게 소송해서 이길 수 있다고 안내하는 법무사나 행정사 등이 있다면 제발 주변의 변호사님에게 상담을 하시고 소송을 신중히 하시기 바랍니다.
법인과의 계약을 바탕으로 대표이사에게 책임을 묻기 위하여서는 ‘법인격 부인’이라는 아주 어려운 이론을 주장하고 법원을 설득해야 하는데, 실무상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어렵습니다.
만약 법인과의 계약서를 쓰려고 하는데, 대표이사를 믿고 계약서를 쓰려고 한다면 반드시 대표이사의 연대책임을 계약서에 포함시키십시오.
쉽지 않을 것입니다.
반드시 주변의 변호사님께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계약서 검토에 들이는 비용 돈 백만원, 상담을 통해서 추가한 한 줄은 당신의 인생을 바꿔줄 동앗줄일 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어프로치의 성공사례
철수는 부동산투자를 추천하는 지인 영희의 말을 듣고, 지인 영희의 ‘주식회사 랜드테크’와 부동산투자계약을 하고, 3000만원을 투자하여 인천의 오피스텔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계약 체결 이후 귀신같이 부동산경기가 얼어붙었고, 철수는 영희에게 투자금을 돌려달라고 조르기 시작했습니다.
철수와 주식회사 랜드테크 사이의 계약은 대여계약이 아니라 투자계약이었으므로 주식회사 랜드테크는 이를 돌려줄 의무가 없었으나, 영희는 철수와의 친분관계를 생각하여서 ‘돈을 돌려주겠다, 원금을 보장해 주겠다’ 라는 말을 하고 말았습니다.
철수는 그 통화 녹음을 바탕으로 속기사 사무실에 가서 녹취록을 작성하여 피고 1. 주식회사 랜드테크와 피고 2. 영희 에게 3000만원을 돌려 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어프로치는 이 사건에서 영희와 주식회사 랜드테크를 대리하여서 3000만원을 돌려줄 의무가 없다고 맞섰습니다.
그러나 영희가 철수에게 돈을 돌려주겠다고 한 시점이 지나치게 특정되어 있었고, ‘계좌번호를 불러라’라고까지 한 점 등을 끝내 뒤집지는 못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피고 주식회사 랜드테크에 대한 소송은 패소(피고 주식회사 랜드테크는 철수에게 3000만원을 지급하라), 피고 영희에 대한 소송은 승소하였습니다.
이는 꽤나 의미가 있는 것이, ‘소송비용’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피고 영희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면, 피고 주식회사 랜드테크와 영희는 철수에게 소송비용 약 300만원까지 모두 물어 주었어야 했습니다.
철수가 영희까지 피고로 잡아 소송을 제기하였고, 영희에 대한 청구를 법무법인 어프로치가 기각시켰기 때문에 영희는 300만원을 모두 아낄 수 있었습니다.
법인과 대표이사 개인은 완전히 다릅니다.
법인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것과, 대표이사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완전히 별개이고, 왠만해서는 대표이사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소송비용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법인에게 소송을 제기할 때는 대표이사를 피고로 넣는 것을 신중하게 생각하여야 합니다.
법무법인 어프로치는 회사법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법인격부인론, 대표이사 등 이사의 책임에 관하여서도 다양한 실무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언제든 02-782-2857로 문의하시면 귀하의 사례에 관하여 가장 전문성 있는 변호사님과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어프로치의 황재림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