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억울한 사기죄 무죄받기 위해서는
2025년 02월 03일
공정거래 가맹사업법 전문 변호사의 성공사례
2025년 02월 04일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어프로치 대표변호사 이병호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듯,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3심제’를 택하고 있습니다.
불리한 판결이 선고되더라도 상소(항소 및 상고)하여 1심, 2심, 3심까지 세 번의 재판을 받을 수 있고, 이 경우 대법원의 판결이 있기 전까지는 판결이 ‘확정’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확정판결’이 있기 전까지 소송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하면 불합리한 일이 많이 생길 겁니다.
예컨대, 만약 내가 누군가한테 1억 원을 빌려줬는데 상대방이 이를 갚지 않아 대여금 소송을 제기했다고 해봅시다.
상대방이 상소를 계속할 경우 ‘확정 판결’이 나오기까지 길게는 몇 년이 걸릴 수도 있게 되는데, 이는 너무 억울하지 않나요?
그래서 민사소송법은 ‘가집행’제도를 통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가집행’, 이에 대응하기 위한 ‘강제집행정지신청’에 대해 설명드리고 이와 관련한 성공사례 역시 소개 드리겠습니다.
가집행이란
민사소송법은 제213조 제1항에서 “재산권의 청구에 관한 판결은 가집행의 선고를 붙이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직권으로 담보를 제공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하고 가집행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산권의 청구에 관한 판결(예를 들어 금전을 지급하라는 청구에 관한 판결)의 경우 확정판결이 아니더라도 가집행이 가능하다는 선고가 있으면 해당 판결에 기해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상대방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고 돈을 주지 않는다면 압류 등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아래 판결은 제가 지난 글을 통해 소개해드렸던 성공사례의 판결문 일부인데요.
https://blog.naver.com/apchlaw/223699026751
주문 6항의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란 부분이 보이시죠?
이러한 선고가 있으면, 설사 피고들이 항소를 한다고 하더라도 위 판결에 기해서 실제 집행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또 여기까지 보고 나니, ‘가집행’이란 제도도 불합리한 측면이 있지 않나요?
재판부도 언제든지 실수를 할 수 있고 실제 상소를 통해 파기되는 판결도 많은데, 아직 확정되지도 않은 판결을 토대로 가집행이 이루어져 내가 살던 집이 경매로 넘어간다면 어떨까까요?
나중에 판결이 취소되고 돈을 돌려받아도 이미 내 집이 사라졌다면(그리고 그 집을 다시 살 수가 없다면), 나의 손해는 도대체 누가 배상한다는 것일까요?
이렇게 억울한 일을 방지하기 위해, 패소한 당사자는 상대방의 ‘가집행’에 대해, ‘강제집행정지’라는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정지신청이란
민사소송법 제501조는 ‘가집행의 선고가 붙은 판결에 대하여 상소를 한 경우 제50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민사소송법 제500조 제1항은 ‘불복하는 이유로 내세운 사유가 법률상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게 하고 강제집행을 일시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결국 패소한 당사자는 법원에 대해 ‘상소와는 별도로’ 상대방의 강제집행에 불복하는 이유를 담은 ‘강제집행정지신청서’를 제출하여 그 집행을 정지하여줄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신청인이 불복하는 이유로 내세운 사유에 대해 심리한 후 강제집행을 정지할지를 판단하는데요.
상당히 많은 분들이 ‘신청만 하면 강제집행정지를 해준다’, ‘강제집행정지를 받는 것은 어렵지 않다’고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제가 검색을 해봐도 변호사님들이 운영하는 블로그에서 비슷한 취지의 표현을 쉽게 찾아볼 수 있으니, 일반인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도 무리는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는 ‘반만 맞는’ 표현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듯, 민사소송법 제501조에 의해 준용되는 제500조 제1항은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게 하고 강제집행을 일시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실무적으로는 담보제공 없이 강제집행을 정지하는 사례가 사실상 전무합니다.
즉, 법원이 강제집행정지신청을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은 것은 사실이나, 더 중요한 것은 법원이 정하는 담보의 내용인 것입니다.
예컨대 법원이 1억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에 기해 이루어지는 가집행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명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위해 제공해야 하는 담보를 ‘금전 1억 원’으로 결정하고 이를 공탁해야만 강제집행이 정지된다고 결정한다면 이는 신청인에게 있어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실제로 이런 사례가 심심치 않게 발생하며, 때에 따라서는 판결금 전액에 일정한 이자를 가산한 액을 담보액으로 정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결국, 변호사의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강제집행정지를 이끌어내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실효성 있는 강제집행정지를 이끌어내느냐’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성공사례
A는 손해배상 사건의 피고인데, 해당 사건에서 A가 원고에게 약 28억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원고가 이를 가집행할 수 있다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피고 A는 위 판결에 즉각 항소하였으나, 원고 역시 압류 등 가집행절차를 바로 개시하였습니다.
위 사건을 맡게 된 이병호 변호사는 우선 강제집행정지신청에 착수하였는데요.
판결금의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 판결금의 규모에 준한 금전공탁을 담보제공의 방법으로 명할 경우 A에게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었고, 담보제공의 방법으로 지급보증서 등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을 보증하겠다는 위탁계약을 맺은 문서’의 제출을 명하는 결정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민사소송법 제502조 제3항, 제122조).
이미 1심 법원이 원고의 손을 들어준 상황에서 이는 결코 쉽지 않은 미션이었고, 당장 압류절차 등이 임박했기에 급속한 처리를 요했습니다.
이병호 변호사는 강제집행정지신청서를 통해 원심 판결의 부당성을 항목을 나눠 세세하게 지적하는 한편, 원고와 피고의 관계, 피고의 자력, 관련 사건 진행상황 등을 토대로 강제집행정지를 위한 담보로 지급보증서 등의 문서의 제출을 명하더라도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였습니다.
그 결과, 강제집행정지신청서는 그 분량이 본문이 46쪽, 증거 및 참고자료까지 포함하면 총 555쪽이 될 정도로 방대했고, 이병호 변호사는 이를 위해 며칠밤을 지새워야 했습니다.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법원은 변호사의 노력을 알아주었을까요?
법원은 피고A에게 담보 20억 원을 공탁할 것을 조건으로 강제집행을 정지한다고 하면서도, 해당 담보제공금액 20억 원에 대하여는 “보증보험회사와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습니다.
A는 부동산 등 재산이 경매로 넘어가는 일 없이, 지급보증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것으로 원고의 강제집행을 저지할 수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대성공이었습니다.
접할 수 있는 정보가 워낙 방대하다보니,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는 것이 너무나도 어려운 세상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보비대칭 상황을 이용하여 이득을 취하고자 하는 사람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강제집행정지신청’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강제집행정지신청에서 승률 100%를 기록 중이라며 이를 홍보하여 사건을 수임하고, 의뢰인에게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결과가 나왔음에도 ‘강제집행정지신청이 인용되었으니 할 일을 다 했다’라며 다소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병호 변호사를 비롯하여 법무법인 어프로치의 구성원들은 다릅니다.
어프로치의 변호사들은 고객에게 필요한 결과가 무엇일지, 그 결과를 위해선 어떠한 방향으로 사건을 이끌고 나가야할지를 깊이 고민합니다.
그리고 ‘방향’이 정해지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 집요한 소송수행을 통해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이 사건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질 줄 몰랐던 사건에서 패소한 것도 억울한데 가집행으로 재산이 압류되는 등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십시오.
‘고객에게 더 가까이’, ‘사건의 본질에 더 가까이’ 접근(approach)하는 법무법인 어프로치가 여러분을 위해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