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제집행정지신청 성공사례
2025년 02월 04일
명예훼손 민사소송 25억 원 전부승소 성공사례
2025년 02월 11일안녕하십니까, 공정거래 / 가맹사업법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어프로치 황재림 변호사입니다.
오늘도 기분좋은 전부승소 소식을 갖고 인사드립니다.
사안
전국적인 카페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의뢰인 주식회사 콜롬비아는 수시로 직원을 파견해서 가맹점들의 위생상태를 점검하고 도와드릴 일은 없는지 확인합니다. 그 과정에서 위생상태가 극히 불량한 가맹점들의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내려서, 위생상태를 개선하도록 지도하기도 합니다.
주식회사 콜롬비아는 목성4호점의 위생 상태가 너무 지저분해서,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게다가 목성4호점은 필수적으로 이용하여야 하는 주식회사 콜롬비아 공급 커피 원두를 사용하지 않고, 따로 구매한 커피원두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를 ‘자점매입’이라고 합니다.)
주식회사 콜롬비아와 목성4호점 사이에는, 목성4호점이 자점매입을 하는 경우에는 2000만원의 위약금을 물기로 하는 규정이 있었으나 주식회사 콜롬비아는 한 번 사정을 보아 주기로 하였습니다.
그렇게 1년 남짓한 시간이 흐르고, 주식회사 콜롬비아는 정기적인 가맹점 점검 과정에서 목성4호점을 다시 방문하였고, 결과는 독자 여러분이 상상한 바와 같습니다.
위생은 말할 것도 없이 계속 불량한 상태였고, 이번에는 원두뿐만 아니라 빵까지도 마음대로 들여서 팔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더 이상 참지 못한 주식회사 콜롬비아는 목성4호점과의 가맹계약을 해지하기로 마음먹고, 위생불량과 자점매입을 이유로 위약금을 청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고 2천만원을 달라고 하는 소송까지 제기하였습니다.
간단한 소송이겠거니, 하고 본사 앞에 있는 법무사에게 대충 써 달라고 하여 소장을 접수하였지요.
그런데 목성4호점은 오히려 변호사를 선임하여, 주식회사 콜롬비아의 계약 해지가 가맹사업법이 정하고 있는 규정을 지키지 않아서 무효이고 오히려 주식회사 콜롬비아가 목성4호점을 개설하는 과정에서 과대광고를 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들어서 1억원이나 되는 거액을 오히려 맞청구해왔습니다(이를 ‘반소’라고 합니다).
이에 놀란 주식회사 콜롬비아는 평소 알고 지내던 법무법인 어프로치 황재림 변호사에게 사건을 위임하였습니다.
황재림 변호사의 사건 해결
그제서야 사건을 들여다본 가맹사업법 전문 황재림 변호사가 보기에 이 사건은 자칫하면 오히려 본부가 1억원을 물어 줄 수도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가맹사업법에서는 가맹본부가 절대로 함부로 가맹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가맹점이 가맹계약 어떤 사항을 위반하여도, 이를 시정하도록 하는 시정명령을 정해진 기간 내에 2회 보낸 다음에도 시정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식회사 콜롬비아는 당시 가맹거래사의 조언을 듣기는 하였으나, 가맹거래사는 법률체계 전반에 관한 지식을 갖고 조언할 수는 없기 때문에 해당 조항에 관한 해석이 불분명하여 시정명령을 제대로 보내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황재림 변호사는, 가맹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주장하기 위하여 연구 끝에, 가맹사업법 중 다른 조항을 찾아내어 목성4호점의 잘못으로 인하여 가맹계약이 해지되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결론
가맹사업을 전개하는 가맹본부는 복잡하고 어려운 가맹사업법을 모두 지키기 매우 어려워, 가맹점과의 관계가 틀어지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민사소송 등에 매우 취약합니다.
특히 가맹사업법은 민법의 법리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않으면 해석의 영역에서 놓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가맹계약의 해지, 위약금 청구 등에 관하여 가맹사업법 전문 변호사의 시의적절한 도움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소송에서 뒤통수를 맞을 수도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십시오.
법무법인 어프로치 가맹사업법 전문 변호사 황재림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