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부감사법위반 만만히 보아서는 안 됩니다 선고유예 성공사례
2025년 02월 12일
구속상태여도 동종전과가 있어도 강간죄 마약죄 무죄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02월 12일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어프로치 황재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가맹본부를 대리해서 가맹점사업자에게 위약금을 청구, 위약금 2,000만원에 관한 승소판결을 받은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가맹사업법 소송, 즉 프랜차이즈 소송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에게 가맹금반환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두 가지입니다.
가맹사업법 전문 변호사 황재림 변호사는 두 가지 모두에 관하여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으니, 가맹사업법 관련해서 분쟁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 황재림 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황재림 변호사가 자문을 맡고 있는 유명 식당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위약금을 청구한 사건이었습니다.
쟁점은 ‘자점매입’이었는데요.
가맹본부는 메뉴의 통일성과 질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맹점사업자들에게 원재료를 일괄적으로 납품하고, 가맹점사업자는 해당 재료를 사용하여 영업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맹점을 운영하면서 경험이 쌓이면, ‘이걸 굳이 가맹본부에서 사서 써야 하나? 시중에서 비슷한 품목을 더 싸게 살 수 있는데’라는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이렇게, 가맹계약서와 정보공개서에서 ‘가맹본부에서 사서 써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도 다른 곳에서 재료를 구매하는 것을 ‘자점매입’이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가맹계약서에는 그래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점주의 자점매입이 적발되면 2000만원 ~ 3000만원 정도의 위약금을 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맹본부의 입장에서는 가맹점사업자의 자점매입을 적발하기가 쉽지 않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전국에 수백개의 가맹점이 있는 경우, 일일히 돌아다니면서 자점매입을 하는지 감독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일정 부분 가맹점주들의 재량을 인정하여 눈감아 주는 경우도 대부분이죠.
가맹본부 입장에서도 위약금을 청구하는 경우 가맹계약을 지속하기 어렵기 때문에, 가능하면 위약금을 청구하지 않고 시정명령만 내리는 것으로 갈음하곤 합니다.
특히, 가맹점의 매입발주 내역을 확인하였을 때 자점매입이 어느 정도 의심이 되더라도 물증을 잡을 수 없을 때 힘이 듭니다.
결국 위약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기 위하여서는 움직일 수 없는 증거(냉장고 안 사진 등)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육류 자점매입이 의심되어 가맹점에 방문하였음에도, 해당 가맹점의 냉장고 안에서는 자점매입한 물증을 확인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냉장상태로 배달되는 육류는 소분하여 다시 냉동하기 때문에 이를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이에 황재림 변호사는, 다른 가맹점들이 평균적으로 소비하는 육류가 매출 대비 30%정도의 비중을 차지한다는 통계를 작성하여 재판부에 제출하고, 해당 가맹점은 매출 대비 10%도 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그 결과, 위와 같이 재판부는 피고 매장의 자점매입 사실을 인정하고 위약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우리네 삶에 너무나 깊숙히 들어와 있는 프랜차이즈이고, 그만큼 이를 관장하는 가맹사업법 역시 꽤나 복잡한 내용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가맹사업을 덜컥 시작하셨다가 막심한 손해를 보는 분들이 많으신데, 가맹사업에 관하여 전문성이 있는 주변 호사에게 꼭 찾아가 상담을 요청해 보시는 것이 수천, 수억을 아낄 수 있는 방법 입니다.
지금까지 가맹사업법 변호사 황재림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