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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금 40억 원 피소 전부방어 성공사례
2025년 02월 13일“골치 아픈 상가임대료 연체시 방법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어프로치 황재림 변호사입니다.
최근 경기침체를 실감할 수 있는 것이, 점심을 먹으러 상가를 가보면 빈 점포에 세를 놓기 위한 현수막을 심심찮게 볼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의 폐업 소식은 더 이상 새로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자영업자들의 폐업 소식은 건물주 임대인들께도 좋은 소식이 아닙니다.
상가임대료 연체 문제로 임대인 분들도 고민하고 계시는데요.
오늘은 상가임대차보호법 상, 차임을 3기 이상 연체한 임차인이 있을 때 임차인을 퇴거시키는 방법에 관하여 포스팅하겠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는 차임연체액 3기의 차임에 달하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민법 제640조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 해지 규정과 달리 3기로 규정하여 임차인을 더 두텁게 보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차임 연체액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란 임대인의 해지권 발생의 요건입니다.
이때 3기의 차임은 3개월 치 월세가 아닌 3기분의 누적 금액을 뜻합니다.
임대료 연체는 임대인뿐 아니라 임차인에게까지도 서로 스트레스가 유발할 수 있습니다.
자칫 법적 문제로 다툼이 번질 수 있어서 임대료 연체가 발생했을 때는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5개월의 임대료가 밀린 의뢰인 사연
의뢰인의 개인정보를 위하여 사건을 각색함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수원에 빌딩을 갖고 계시는 의뢰인 최진수씨는, 초밥집을 경영하는 임차인 때문에 속을 썩이고 계셨습니다.
10년 이상 같은 자리에서 영업하고 있는 것은 임대인 입장에서 고마운 일이기는 하지만 벌써 월세가 밀린 지 5달 이상 지났기 때문입니다.
이에 최진수씨는 먼저 대화를 통해 원만히 해결하려 하였지만 임차인은 상가임대료 연체와 급기야 나중에는 연락을 피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고민 끝에 의뢰인 최진수씨는 우리 법무법인 어프로치를 찾아주셨습니다.
얼굴 붉히기가 싫어서 임차인의 재정적 어려움을 최대한 이해하려 했지만, 연락을 피하면서부터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면 저희에게 그동안 일을 털어놓아 주셨는데요.
마음고생을 제법 하신듯하셨습니다.
저희는 곧바로 임차인에게 퇴거 청구와 밀린 차임에 관하여서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사건 진행 상황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을 강력하게 보호하는 법이라서, 월세를 최소한 3번 이상 밀려야 임차인을 내쫓을 수 있습니다. 회수가 중요하다기 보다는, 연체차임의 합계액이 3회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월세가 300만 원인 경우, 총 밀린 금액이 최소 900만 원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계약기간 동안 총 냈어야 하는 금액)과 (총 지급받은 금액)을 비교하는 소위 ‘노가다’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보통 관리비도 같이 받기 때문에, 이 과정이 머리 아프고 힘들어서 포기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가임대료 연체시, 관련 자료를 법무법인 어프로치에 보내 주시면 깔끔하게 정리하여, 가장 빠르게 임차인에 대한 퇴거 청구를 진행하고 있으니 언제든 연락하시기를 바랍니다.
사건 결과 임차인 퇴거 판결
법무법인 어프로치가 작성한 소장을 받아 본 피고(초밥집 사장님)는 한 달 동안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고 그대로 저희가 작성한 소장이 판결로 확정되었습니다.
이렇게 판결 주문에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라고 기재되어 있으면 이 판결문에 집행문을 부여받아서 속 썩이는 임차인을 강제로 내보낼 수 있게 됩니다.
소장 송달부터 판결 확정까지 3개월도 걸리지 않은 사건이었지만, 보통의 경우에 임차인이 권리금을 주장하거나, 차임을 연체하지 않았다거나 하는 항변으로 지리멸렬한 소송전으로 이어지게 되니, 인도 소송을 주장하시는 임대인분께서는 혼자 속으로 끙끙 앓지 마시고 가까운 변호사를 찾아가 보시는 것을 꼭 추천합니다.
첫 출발을 잘 끊으면 끝까지 순탄하게 갈 수 있지만, 자칫 판사님께 이상한 소장을 들이밀면 사건이 산으로 가게 되고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게 됩니다. 변호사 상담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아참, 이렇게 소장을 송달받은 후에 피고가 아무런 움직임을 보이지 않으면 재판부는 ‘무변론 선고기일’을 잡게 되는데, 무변론 선고기일 전까지도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으면 원고가 제기한 소송이 그대로 확정되니, 소장을 우편으로 받으신 분은 꼭 주의하세요.
상가임대료 연체 문제는 복잡하고 민감하므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부동산과 관련된 문제는 전문 법률 지식과 경험이 중요하므로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적절한 전략을 취할 수 있는 변호사를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송이나 법적 절차를 진행해야 할 경우, 변호사가 수행해주는 시간과 노력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문의하셔도 좋습니다.
법무법인 어프로치는 언제나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선의 결과를 고민하고 실천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