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지급 용역비 청구, 지급명령으로 신속하게 해결한 성공사례
2025년 02월 28일
주주총회 개최금지 가처분신청 성공사례
2025년 03월 10일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어프로치 대표변호사 이병호입니다.
신문이나 뉴스에서 ‘경영권 분쟁’이란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주식회사의 경영권을 두고 분쟁이 발생할 경우, 싸움의 양상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지분’ 확보입니다.
결국 가장 많은 주식을 보유한 자, 혹은 집단이 주식회사를 지배하게 되는 것이므로, 자신의 보유주식을 늘리는 것, 그리고 자신에게 우호적이고 경쟁자에게 적대적인 주주를 포섭하는 것 등이 이른바 ‘경영권 확보’를 위한 유효한 전략이 됩니다.
둘째는 ‘이사회’ 장악입니다.
주식회사는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즉, 주식회사의 소유자는 주주(총회)이지만, 주식회사의 의사결정은 별도의 기관인 이사회가 담당하는 것이죠.
따라서 일단 이사회를 장악할 경우 회사를 실질적으로 ‘경영’할 수 있으니, 진정한 의미의 ‘경영권 확보’를 위해서는 이사회를 장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물론, 이사는 언제든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따라 해임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뉴스에 나올 정도의 대규모 경영권 분쟁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현실의 경영권분쟁은 대부분 후자, 즉, 이사회 장악을 위한 다툼의 양상으로 나타납니다.
이번주와 다음주에는 이러한 ‘경영권 분쟁’과 관련하여 실제 이병호 변호사가 수행했던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혹, 회사에서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다면, 정독을 권해드립니다.
이사를 선임하기 위한 방법
상법 제382조 제1항은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설립된 후라면 주주총회의 보통결의를 통해 이사를 선임하는데, 이사의 선임에는 출석한 주주의 과반수의 찬성과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상법 제368조 제1항).
결국, 이사를 선임하기 위해서는 이사 선임을 의제로 하는 주주총회가 개최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주주총회는 어떤 경우에 개최될까요?
주주총회의 개최방법은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사회의 결정입니다(상법 제362조, 자본금 10억 원 미만의 소규모회사의 경우 이사 혹은 대표이사가 주주총회의 소집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결정입니다(상법 제412조의3 제1항, 제415조의2 제7항).
세 번째, 소수주주의 소집입니다. (비상장회사의 경우) 발행주식총수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소수주주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66조 제1항, 제542조의6 제1항).
이에 더해 네 번째, 상법 제467조 제3항(법원이 선임한 검사인의 검사결과보고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에 따른 법원의 명령으로 주주총회가 소집되는 경우도 있으나 흔하게 발생하는 경우는 아닙니다.
그리고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세 번째 케이스, 즉, 소수주주의 소집입니다.
현재 이사회가 ‘내편’이 아니라면, ‘내편’인 이사를 새로 선임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사선임을 의제로 하는 주주총회의 소집을 요청하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내편’이 아닌 이사회가 순순히 응하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소수주주의 주주총회 소집청구를 이사회가 거절한 경우
상법 제366조 제1항은 ‘소수주주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적은 서면 또는전자문서를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소수주주는 어디까지나 이사회에 대한 ‘소집의 청구’를 할 수 있을 뿐이기에, 이사회가 이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도 얼마든지 존재합니다.
특히나,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 현 이사회에 대해 적대적인 소수주주가 소집청구를 한다면 더욱 그러하겠죠.
이에 상법은, 제366조 제2항을 통해, ‘소수주주의 주주총회 소집청구가 있은 후 지체 없이 총회소집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한 주주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이사회가 소수주주의 소집청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법원의 힘을 빌려 직접 주주총회를 소집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이 경우에도, 소집비용은 회사가 부담해야 합니다).
소개해드릴 사례 역시 이러한 소수주주의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로부터 시작합니다.
성공사례
甲회사의 주식 25%를 보유한 주주인 A씨, B씨(즉, A씨, B씨의 지분을 합치면 50%였습니다)는 역시 주식 50%를 보유한 甲회사의 대표이사 C씨와 회사의 경영 및 의사결정과 관련하여 심한 갈등을 빚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甲회사의 이사회는 이미 대표이사 C측의 사람들로 채워져 있는 상황이었고, A,B씨와 C씨의 지분이 동수였기에 A, B씨는 둘이 합해 회사지분의 50%를 보유하였음에도 사실상 아무런 목소리도 낼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A씨, B씨는 소수주주로서, 이사회에 대해 A씨, B씨를 포함한 3인을 신규이사로 선임하는 것을 안건으로 하는 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하였으나, 이사회는 이를 묵살하였습니다.
A씨, B씨는 결국 법원에 대해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신청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甲 회사(대표이사 C)는 A씨, B씨가 甲 회사의 50% 주주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한편, A씨, B씨의 소집청구가 주주공동의 이익을 해치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며 치열하게 다퉜으나, 이병호 변호사는 차분하게 임시주주총회소집허가결정의 필요성을 정리하고, 법원이 실체적 판단을 하여 소수주주의 소집허가신청을 기각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재판부는 이병호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신규이사선임을 안건으로 하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허가했습니다.
이를 통해, A씨, B씨는 직접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여 갑회사의 사내이사로 선임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완전한 승소였습니다(그런데 이렇게 좋게 마무리될줄 알았던 이 사건은 이후 새로운 국면을 맞게되는데, 남은 이야기는 다음에 마저 해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어프로치는 이병호 변호사를 비롯하여 경영권 분쟁과 M&A 분야에서 탁월한 경력을 자랑하는 이동준 변호사 등 실력 있는 전문가들이 포진해 있습니다.
기업 경영권 분쟁은 단순한 법적 다툼이 아니라, 회사의 미래와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저희는 다년간의 경험과 전략적 대응을 바탕으로 임시주주총회 소집 허가, 주주권 행사, 이사회 운영 분쟁 등 다양한 사례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 왔습니다.
소중하게 일군 회사를 지키기 위해서는 신속하고 정확한 법적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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