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 신청 성공사례
2025년 03월 04일
가압류 결정으로 용역비 회수의 길을 열다 채권가압류 성공사례
2025년 03월 11일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어프로치 대표변호사 이병호입니다.
지난번에는 甲 회사를 둘러싼 이른바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
① 회사 주식 25%씩을 보유한 소수주주 A씨, B씨가 이사회에 대해 A씨, B씨를 포함한 3인을 신규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것을 안건으로 하는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를 하였으나,
② 이사회가 이에 응하지 않았고,
③ 결국 A씨, B씨가 법원에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를 신청하여 허가결정을 받은 성공사례에 대해 소개 하였습니다.
https://blog.naver.com/apchlaw/223783269202
법원의 허가결정까지 있어 상황은 순조롭게 마무리되는 것으로 보였으나, 회사의 경영권을 둘러싼 갈등은 쉽게 종식되지 않았고,
결국 A씨, B씨가 甲 회사에 대해 주주총회 개최금지 가처분을 신청하기에 이르렀는데요.
과연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 함께 살펴보시죠.
법원의 주주총회 소집허가 결정에 대해 불복할 수 있을까
법원이 소수주주의 주주총회 소집허가 신청을 허가하는 결정을 할 경우, 회사는 불복할 수 있을까요?
소수주주의 총회소집허가신청은 소송이 아닌 비송사건이어서 법원의 소집허가결정에 대해서는 회사가 불복할 수 없습니다(비송사건절차법 제81조 제2항).
물론, 민사소송법 제449조에 의한 특별항고는 허용되나 이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또는 법률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는 등 특별항고이유가 엄격히 제한되어 있어 기존의 결론이 바뀌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특별항고를 제기한다고 해도 별도의 집행정지결정이 있지 않은 이상 법원의 결정에 따른 효력이 정지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큰 의미가 없습니다.
본 사안에서 甲회사 역시 법원의 허가결정에 특별항고를 하였지만, 이는 특별항고장 접수 후 몇 달이나 지난 시점에 심리불속행기각으로 종결되어 사건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즉, 일단 법원의 주주총회소집 허가결정이 있는 이상 회사는 이에 따라야만 하는 것입니다.
회사가 법원의 허가결정과는 별도로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경우는 어떨까
이처럼 법원의 허가결정이 있는 이상 회사는 소수주주가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는 것을 사실상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선수를 쳐서 먼저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는 경우는 어떨까요?
본 사안에서 A씨, B씨는 법원의 결정을 바탕으로 ‘A, B, Z를 포함한 6인 중 3인을 신규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건’을 회의목적으로 하는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甲 회사는 ‘위 3인을 포함한 6인 중 3인을 신규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건’을 회의목적으로 하는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겠다고 먼저 통지하였죠.
이를 통해, 甲회사는 C 대표이사 측 사람들을 일부라도 사내이사로 먼저 선임함으로써 추후 A씨, B씨 등이 사내이사로 선임된다고 하더라도 그 영향력을 줄일 수 있고,
혹 해당 주주총회를 통해 A씨, B씨, Z씨 중 누구라도 사내이사로 선임된다면 A씨, B씨가 소집할 주주총회의 목적 자체가 불명해지니 그 소집을 막을 수 있다는 계산도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A씨, B씨의 입장에서는 회사의 주주총회 소집을 반드시 막아야만 했습니다.
주주총회 개최금지 가처분신청
이에 이병호 변호사는 즉시 甲회사에 대하여 주주총회 개최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① 회사가 소집통지를 한 주주총회는 사실상 A씨, B씨가 법원의 결정에 따라 소집하는 주주총회의 목적사항과 동일한 안건에 관한 것이기에 이에 따른 결의가 이루어질 경우 A씨, B씨는 甲 회사를 상대로 그 결의의 부존재확인을 구할 권리가 있고,
② 이와 같은 회사의 주주총회 소집은 소수주주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회사의 주주총회 개최가 허용되어서는 안 되는 여러 이유를 설득력 있게 제시하였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재판부는 주주총회 개최금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여, 회사가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서는 안 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완전한 승소였습니다.
이렇게 A씨, B씨를 향한 C대표이사 측의 공격시도는 무위로 돌아갔고, 甲회사를 둘러싸고 벌어진 치열한 경영권 분쟁의 한 단락은 무사히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어프로치는 이병호 변호사를 비롯하여 경영권 분쟁과 M&A 분야에서 탁월한 경력을 자랑하는 이동준 변호사 등 실력 있는 전문가들이 포진해 있습니다.
기업 경영권 분쟁은 단순한 법적 다툼이 아니라, 회사의 미래와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이며, 그 결과는 회사 관계자들의 재산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어프로치는 다년간 누적된 풍부한 실전경험과 전략적 대응을 바탕으로 임시주주총회 소집 허가, 주주권 행사, 이사회 운영 분쟁 등 다양한 사례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 왔습니다.
소중하게 일군 회사를 지키기 위해서는 신속하고 정확한 법적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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