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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4월 18일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어프로치 윤상호 변호사입니다.
사업을 같이 하며 수익이 나면 그 수익을 나누기로 하는 약정(동업)을 하는 경우에 종종 서면 계약서 없이 믿음과 신뢰로만 사업을 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사업이 잘 되어도, 잘 되지 않아도 계약서가 없는 동업은 언제나 분쟁의 여지를 남겨놓게 됩니다.
이 사건도 원고와 피고가 동업을 하기로 약정하고 동업으로 수익이 발생하였는데 피고가 동업을 한적이 없다고 주장하여 소송으로 진행된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공동 사업 진행 입증, 자금 흐름, 과세정보 등을 파악하여 동업관계가 아니라면 이러한 자금거래가 있을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여 동업관계에 따른 정산금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공사대금과 동업 정산금을 명확히 구분한 점이 주목할 만합니다.
이처럼 동업계약서가 없더라도 실질적인 동업관계는 다양한 증거를 통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한 금원이 공사대금이라고 주장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각 거래의 실질이 무엇인지를 검토하여 1심과 다르게 동업관계를 인정하였습니다.
이처럼 동업관계는 형식보다는 실질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어프로치는 1심에서 인정하지 않은 동업약정을 자료 확보와 면밀한 검토를 거쳐 2심은 원고와 피고가 동업관계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원고에게 동업약정에 따라 수익금을 분배해야 한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동업관계가 인정되면 수익금이 있을 경우 동업자 사이에 내부적으로 정산을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동업을 끝내기로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요.
동업관계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사업형태, 자금의 흐름, 과세 내역, 매출 등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어프로치 윤상호 변호사는 1심에서 인정되지 않았던 동업관계를 2심에서 인정받아 의뢰인이 정당하게 받아야 할 정산금(수익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어프로치는 이처럼 명확하지 않은 동업관계에 대해서도 철저한 사실관계 조사와 법리 검토를 통해 의뢰인의 권리를 지켜드리고 있습니다.
단순한 주장만으로는 인정받기 어려운 동업관계도, 실질을 입증할 수 있는 다양한 자료와 전략적 접근으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사업을 함께 시작하셨다면 반드시 서면 계약을 체결해 두시는 것이 분쟁을 예방하는 첫걸음이며, 이미 분쟁이 발생하셨다면 동업관계의 실질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들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동업 관련 분쟁이나 정산 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다수의 동업 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온 법무법인 어프로치에 상담을 요청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