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서가 없는 동업약정을 항소심에서 인정받은 사례
2025년 04월 10일
강간치상 항소심 1년 감형 성공사례
2025년 04월 30일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어프로치 대표변호사 이병호 변호사입니다.
‘보이스피싱’은 민생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 규정되어 집중수사의 대상이 되고 있지만,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3년 보이스피싱 피해 현황 분석’에 따르면, 2023년의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약 1,965억 원으로 전년보다 35.4% 증가했고, 2006년부터 2021년까지 보이스피싱의 누적 발생 건수는 27만 8,200건, 누적 피해금액은 3조 8,681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주목해야 할 것은, 보이스피싱을 이유로 수사기관에 검거된 인원 중 우두머리이자 주범에 해당하는 ‘총책’의 비율은 2%이고, 검거인원 중 무려 42.3%가 ‘현금인출책’, ‘현금전달책’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즉, 주로 해외에 숨어서 활동하는 우두머리는 수사망에서 벗어나고 정작 이들에게 속아 ‘평범한 아르바이트’라는 생각으로 범죄에 가담하는 경우가 많은 ‘전달책’이 검거되어 처벌받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보이스피싱 전달책은 무슨 죄로 처벌받을까
보이스피싱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전달받는 역할을 말하는 ‘전달책’은 과거에는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되었습니다(이득액이 5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그런데 2023. 5. 16. 일부개정되어 2023. 11. 17. 시행된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자금을 교부받거나 교부하도록 하는 행위’, ‘자금을 출금하거나 출금하도록 하는 행위’, 즉, 보이스피싱의 ‘전달책’, ‘인출책’ 역시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해당한다고 추가로 규정하였고, 이에 따라 ‘전달책’도 형법상 사기죄가 아닌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의해 처벌받게 되었습니다.
개정 전 통신사기피해환급법(법률 제17296호, 2023. 5. 16.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호
개정 후 통신사기피해환급법(법률 제19418호, 2024. 2. 27.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호
보이스피싱 전달책,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당초 사기죄에서 정한 형, 즉,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았던 보이스피싱 ‘전달책’은 이제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라 처벌받게 되었는데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5조의2 제1항은 ‘전기통신금융사기를 행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징역형’만 놓고 비교해보면, ‘10년 이하의 징역’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바뀐 것이죠.
언뜻 보기에 ‘10년’이 ‘1년’보다 무거운 것 아닌가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즉, ‘10년 이하의 징역’의 경우 법정형의 범위가 ‘1개월~10년’인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1년~30년’이므로 실제로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더 무거운 형에 해당하고, 우리 사법체계 역시 이와 동일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전달책’에 불과한 경우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가 많았던 과거와 달리,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 이후에는 ‘전달책’, ‘연락책’ 등에게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대폭 증가했습니다.
당장 판례검색사이트 등을 뒤져보아도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라 재판받은 ‘전달책’에게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된 사례를 수도 없이 찾아볼 수 있죠.
인터넷을 통해 얻은 단편적인 정보만을 가지고, ‘전달책인데 기껏해야 집행유예 나오겠지’라고 쉽게 생각해선 안 되는 이유입니다.
성공사례
이병호 변호사는 보이스피싱에 전달책으로 가담하여 구속기소된 A씨를 변호하게 되었는데요. (비록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범죄의 일환임을 몰랐다고는 하나) A씨의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4명에 달했고, 피해자들의 피해액 역시 1억 원을 초과하였습니다.
유사한 사건들과의 비교를 통해 무죄를 주장하더라도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오히려 징역형의 실형 등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이병호 변호사는 ‘면실형’ 즉,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기 위한 변론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실제로 검사는 A씨에 대해 ‘징역 4년’을 구형하였습니다).
이에 이병호 변호사는 구속되어 있는 A씨를 대신하여 직접 피해자 4명과 직접 연락하며 합의과정을 이끌었고, A씨의 가족 및 지인에게는 탄원서를, A씨에게는 반성문을 작성하게끔 하며 이를 바탕으로 풍부한 양형주장을 개진하였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재판부는 이병호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고, 구속되어 있던 A씨는 즉시 석방될 수 있었습니다.
피고인의 진정성 있는 반성과 개선 의지를 재판부에 충분히 전달하기 위해, 변호인은 피고인 본인과 주변 가족, 지인들에게 반성문과 탄원서 작성을 독려하였고, 피해자들과 직접 연락하며 끈질기게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이러한 사정은 재판부의 양형 판단에 긍정적인 요소로 반영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어프로치의 이병호 변호사는 검찰 및 대형로펌에서 수많은 형사사건을 처리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최적의 변론방향 설정과 변론수행,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최고의 노력을 바탕으로 형사사건에서 압도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구속기소되어 검사로부터 징역 4년을 구형 받은 A씨 이병호 변호사의 적절한 조력으로 가족의 따뜻한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형사사건은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특히 보이스피싱과 같은 통신사기 사건은 법이 개정된 이후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아졌기에, 단순 ‘전달책’이라 하더라도 징역을 살 수 있습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어프로치는 의뢰인의 입장에서 끝까지 함께합니다.
변호사 선임을 고민 중이라면 바로 연락주세요.
빠르고 정중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