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급작스러운 경영위기, 법인회생 제도를 통한 재도약 성공사례
2025년 11월 04일법인회생 개시신청부터 인가결정까지 성공적으로 종결한 사례
2025년 11월 23일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어프로치입니다.
채무자 주식회사는 1990대 초반에 설립되어 통합 보안시스템 설계 및 통합 보안시스템 장비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비상장법인이었습니다. 채무자는 경영상 위기로 2010년대 후반, 훌륭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급변하는 공공기관의 구매방법 변화에 대한 다소 늦은 대응 및 시장 변화에 따른 영업방식 전환 지연 등의 사정으로 운영자금 및 금융기관 차입금의 이자비용 등을 감당할 수 없는 재정적인 파탄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례는 재정적 어려움에 처한 중소기업이라도 회생 가능성이 있다면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채무자는 2010년 중후반 지속적인 매출 감소와 영업손실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계속 가능성과 회생 가능성을 인정받아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회생을 고민할 때 고려해야 하는 사항
기업이 재정적 어려움에 처했을 때 회생절차를 선택할 것인지, 워크아웃 등 다른 구조조정 방법을 선택할 것인지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회생절차는 상거래채무의 규모가 상당하여 워크아웃으로는 회생이 어려운 경우, 채권자들 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여 자율적 합의가 어려운 경우(홈플러스 같은 사례가 대표적일 것입니다.), 법원의 강제력을 통해 채권자들의 권리행사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기 전 우선 기업회생 사건 수행 경험이 풍부한 신청대리인(변호사)과 회계법인을 선임하는 것이 중요하고, 단순히 사건 수행 건수만 확인할 것이 아닌 수행하였던 회생절차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시장에 복귀하여 정상적으로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대리인이 선임되면 대리인과 함께 채무자 회사의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 회생계획인가 후 변제해야 할 채무액, 회생계획인가 후 CEO의 지분율, 예상되는 이슈와 그 해결 방안(우발채무 등)등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기 때문에 많은 경험을 가진 법무법인을 선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처럼 회생절차는 채무자회생법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고, 회생 가능성이 있다면 법원이 개시결정을 내리는 제도인데요. 회생절차는 필연적으로 채권자들의 희생과 양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졸속으로 진행한다면 회생인가를 받지 못할 위험도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철저한 준비와 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재정적 어려움에 처한 기업은 회생절차, 워크아웃 등 다양한 구조조정 방법 중 자신의 상황에 가장 적합한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어프로치는 다수의 법인회생 및 파산 사건을 수행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업회생파산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법무법인 어프로치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