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훌륭한 기술력을 가진 회사가 법인회생제도를 통해 재기에 성공한 사례
2025년 11월 20일
자문계약서, 컨설팅계약서 성공사례
2025년 11월 25일
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예기치 못한 내외부적 요인으로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매출 감소, 과도한 채무, 급격한 시장 변화 등은 기업의 존립을 위협하는 심각한 위기이지요. 그러나 이러한 위기가 왔을 때, 즉 채무가 많다는 이유로 모든 회사를 파산절차를 밟아 청산하도록 한다면 그 회사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도 어찌보면 큰 손해일 수 있습니다. 극단적인 예로 독보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던 중소회사가 단기간의 위기를 벗어나지 못해 파산을 하게 되면 해당 회사가 가지고 있던 독점 기술, 특허, 노하우 등이 다른 회사에 넘어가게 될 것이고, 종종 그 기술은 외국의 회사에 팔리기도 하겠지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 원천기술, 노하우, 특허가 엄청난 수익을 올리는 캐시카우의 역할을 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의뢰인 회사는(이하 ‘채무자 회사’라고 하겠습니다.) 보안시스템 설계 및 장비 제조를 주된 영업으로 하던 회사였습니다. 그러나 급작스레 변하는 시장 상황, 경쟁자의 출현, 저가 공세 등에 신속히 대응하지 못하여 재정적으로 상당한 위기상황에 처하게 되었고, 결국 회생절차를 밟기로 하였습니다. 법원은 신청 서류와 대표자 심문 등을 통해 회생절차 개시 원인이 있다고 판단하여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내렸습니다. 법원의 개시결정 이후에는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들의 개별적인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등이 금지 또는 중지되고, 채무자는 안정적인 환경에서 회생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게 됩니다. 통상 포괄적 금지명령을 같이 발하면서 채무자 회사에 대한 추심, 부동산 경매 등 모든 강제집행 절차가 금지됩니다.
채무자 회사의 경우, 관리인은 회생계획안을 제출하였고 회생계획이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되었습니다. 법원은 같은 날, 제출된 회생계획안이 법률상 요건을 모두 구비하였다고 판단하여 회생계획을 인가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회생계획 인가결정은 회생절차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의미합니다. 인가결정이 나오면 회생계획이나 법률에 의해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 모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대한 채무자의 책임이 면제됩니다(채무자회생법 제251조). 회생계획안에 기재된 변제금을 제외하고 더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채권자들은 더 이상 기존 계약 내용대로 채무 변제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없고, 확정된 회생계획에 따라서만 변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채무자 기업은 과도한 부채의 굴레에서 벗어나 재무구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회생계획에 따라 경영 정상화를 추진하며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다시 한 번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법무법인 어프로치는 채무자 회사의 재무상황, 사업구조, 채권자와 관계를 면밀히 검토하고 법인회생(기업회생)의 신청부터 인가까지 모든 절차를 대리하면서 채무자 회사의 인가를 성공적으로 이루어냈습니다.
기업회생은 단순히 자금을 지원받는 절차가 아니라, 채권자, 주주 등 수많은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고, 사업의 가치를 보존하며, 궁극적으로 기업을 정상 궤도에 올려놓는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법적 절차입니다. 지금까지 보셨듯이 회생절차 개시 신청부터 채권자들과의 협상, 실현 가능한 회생계획안 작성 및 인가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은 성공적인 회생의 핵심 열쇠입니다.
